[손해배상(기)][공1992.8.1.(925),2114]
가. 명의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매수한 제3자가 명의수탁자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배신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명의수탁자와 제3자 사이의 매매계약의 효력 유무(소극)
나. 위 “가”항의 경우 제3자가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그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 일반적으로 명의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유효하게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고 제3자가 명의신탁사실을 알았다 하여도 그의 소유권취득에 영향이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즉 명의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매수한 제3자가 명의수탁자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배신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명의수탁자와 제3자 사이의 계약은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명의수탁받은 부동산에 관한 명의수탁자와 제3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위 “가”항의 경우 명의수탁자와 제3자 사이의 매매계약이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한다면 이는 제3자와 명의신탁자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제3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서도 무효인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제3자가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위 매매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그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피고 1 외 14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현식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던 망 제1심 공동피고 2 및 그의 소송수계인들이 아닌 나머지 피고들(이하 제1심 피고들이라고만 한다)로부터 합계 금 43,992,000원에 매수하고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소외 전주이씨익안대군○○○파종중이 제1심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종중재산으로서 위 종중이 원고를 상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1988.10.25. 확정된 사실, 그리하여 원고는 1989.9.7. 위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다시 금 71,760,000원에 매수한 사실을 각 확정하고 제1심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위 매매계약상의 의무는 1988.10.25.자로 이행불능되었으니 피고들은 원고에게 매매목적물인 이 사건 토지의 위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제1심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 전에 이 사건 토지가 위 종중이 명의신탁한 종중재산임을 알고 위 종중과 매매교섭을 하다가 위 종중이 가격이 너무 낮다는 이유로 매매계약체결에 응하지 아니하자 명의수탁자들인 제1심 피고들과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러자 위 종중은 원고와 제1심 피고들 사이의 위 매매계약은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사건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도 위 매매계약은 제1심 피고들의 위 종중에 대한 배신행위에 원고가 적극 가담한 것이므로 무효라는 이유로 위 종중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며 그 판결은 위와 같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원고와 제1심 피고들 사이의 위 매매계약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제1심 피고들의 위 종중에 대한 배신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는 명의신탁자는 신탁재산을 유효하게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고 제3자가 명의신탁사실을 알았다 하여도 그의 소유권취득에 영향이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즉 명의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매수한 제3자가 명의수탁자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배신행위에 적극가담한 경우에는 명의수탁자와 제3자 사이의 계약은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고 ( 당원 1989.10.24. 선고 88다카22299 판결 ; 1991.4.23. 선고 91다6221 판결 ; 1991.10.22. 선고 91다26072 판결 등 참조)따라서 이 사건부동산에 관한 원고와 제1심 피고들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원고와 제1심 피고들 사이의 위 매매계약이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한다면 이는 원고와 위 종중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원고와 제1심 피고들 사이에서도 무효인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제1심 피고들에 대하여 위 매매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그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위 매매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원고가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