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보안업체에 종사하는데, 2001. 11. 30.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득하여 2007. 9. 13.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2007. 10. 23.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2010. 12. 20.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득하여 2012. 3. 24.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2012. 5. 9.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며, 2015. 9. 23.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9. 2. 5. 21:33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매장에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까지 약 50m의 거리를 F 승용차(K7)를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19. 2. 27.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3. 19.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4. 30. 기각되었다.
[인정증거: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나,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에 의하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면허정지사유에 해당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어, 처분청인 피고에게 운전면허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있어 재량권의 일탈남용은 문제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