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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10.20 2015가합19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321,5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 23.부터 2015. 10.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피고들의 B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진흥저축은행’이라 한다)는 2009. 12. 11.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에 4,000,000,000원을 이자 연 10.5%, 여신기간만료일 2010. 12. 11.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같은 날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6,500,000,000원을 한도로 B의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경기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경기저축은행’이라 한다), 영남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영남저축은행’이라 한다)는 2009. 12. 11. B에 각 3,000,0000원을 이자 연 10.5%, 여신기간만료일 2010. 12. 11.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같은 날 C은 각 5,200,000,000원을 한도로 B의 위 각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위 1)항 및 2)항의 대출을 합하여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이 사건 대출에 대한 담보 이 사건 대출은 진흥저축은행, 경기저축은행, 영남저축은행, 한국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주식회사 대영상호저축은행(이하 위 각 저축은행을 합하여 ‘이 사건 대주단’이라 한다)이 B에 합계 20,000,000,000원을 골프장 조성사업 자금으로 대출하기로 하여 실행된 것인데, B와 D은 B의 위 20,000,000,000원의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9. 12. 11. 및 2010. 12. 27.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와 경기 가평군 E 외 83필지 합계 648,895㎡(이하 ‘이 사건 골프장 부지’라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대주단을 공동우선수익자(수익한도금액 26,000,000,000원, 그중 진흥저축은행의 수익한도금액은 5,200,000,000원, 경기저축은행, 영남저축은행의 수익한도금액은 각 3,900,000,000원)로 하는 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골프장 부지에 관하여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