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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15 2014가단5411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2 기재 부동산 중 별지 1 기재 각 상속 지분에 관하여 2009. 5. 14....

이유

1. 청구의 표시 망 BE은 별지 2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였다.

망 BE은 1991. 12. 20. 공증인가 BF법률사무소에서 BG, BH를 증인으로 참석시키고 자신이 사망할 경우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위 법률사무소 증서 1991년 제1387호)를 작성하였다.

BE은 2009. 5. 14. 사망하였다.

원고는 BE의 상속인들을 피고들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피고 Q, W, AU 공시송달에 따른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Q, W, AU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