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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1 2016고합31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고합 316호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316]

1.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2015. 4. 15. 경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에 있는 E 부동산에서 ‘ 경기 화성시 F’ 토지를 매도인 G 외 1 인으로부터 매매대금 6억원에 H 명의로 매수 키로 하고 계약 체결 시에 계약금 6,000만 원을, 2015. 5. 8.에 잔금 5억 4,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부동산매매 계약서를 체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4. 경 성남시 분당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매매 계약서의 소재 지란에 ‘ 경기도 화성시 F’, 매매 대금란에 ‘ 금 구억오천구백만( ₩959,000,000)’, 매도인 성 명란에 ‘G 외 1’, 중개업자 ‘J ’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임의로 만든 G과 J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매도인 G 및 중개업자 J 명의의 부동산매매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경 경북 울진군에 있는 수협 후 포 지점에서 대출금 7억 4,500만 원을 신청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 계약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경 성남시 분당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매매 계약서의 소재 지란에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L’, 매매 대금란에 ‘ 사억삼천만 원 (430,000,000)’, 작성일 란에 ‘2015 년 7월 9일’, 매도인 성 명란에 ‘M’ 이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보관하고 있던 매매대금 2억 5,000만 원 짜 리 원본 부동산매매 계약서에 있는 M의 인장 부분과 중개업자 N의 인장 부분을 오려 4억 3,000만 원 짜 리 부동산매매 계약서에 붙인 후 이를 복사기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매도인 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