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8.07.09 2017고단296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10. 18. 22:43 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 주 취 자가 행패 부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귀포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 사인 피해자 E로부터 귀가할 것을 수차례 요구 받자 편의점 종업원 등이 옆에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염병하네,

씨 발! 내가 어쩌라 고 ”, “ 경찰한테 존댓말 해야 돼 좆 까, 개새끼야, 씨 발 놈 아.” 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0. 19. 00:13 경 서귀포시 F에 있는 서귀포 경찰서 D 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이 그 곳에 인치되어 있던 피고인의 수갑을 풀고 이동시킬 목적으로 다가가자 갑자기 “ 필요 없어 개새끼야, 넌 오늘 죽었어!

”라고 욕설하면서 순경 G의 오른쪽 골반 부분을 발로 1회 차 경찰 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범행 장면 캡 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 방해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지구대 내에서 경찰관을 발로 차는 등 공권력을 무시하는 행동이 심한 점,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모욕죄까지 범한 점,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인해 수차례 처벌 받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