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5.15 2018가단104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263,681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