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무죄.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0. 11. 30.경 피해자 주식회사 중소기업유통센터의 G 팀장에게 “F에서 체형분석기를 제조하여 미국에 수출하려고 하는데 미국 수입업자의 대리인인 H가 이전에 내가 데리고 있던 직원이어서 바이어 검수 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자금을 지원하여 주면 체형분석기를 제조하여 수출하고 바이어로부터 물품대금을 제때에 받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G 팀장으로부터 “일이 잘 되면 1년 동안 14회에 걸쳐 1,595만 달러 상당의 수출자금까지 지원하여 주도록 노력할 것이나, 장기 계약을 체결하는 대신 순차적으로 신용장 관련 수출대행계약을 진행하자”는 답변을 듣고, 피해자 회사측과 그에 따른 1차 신용장 관련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1차 신용장 관련 수출대행계약에 따라 2010. 12. 3. 계약금 27만 5,500 달러, 2011. 1. 31. 중도금 27만 5,500 달러를 지급받고, 2010. 12. 23. 피해자 회사와 다시 2차 신용장 관련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0. 12. 29. 계약금 명목으로 27만 5,500 달러를 지급받고, 2011. 2. 17. 다시 피해자 회사와 3차 신용장 관련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2. 22. 계약금 명목으로 27만 5,500 달러를, 2011. 3. 7. 중도금 명목으로 27만 5,500 달러를 지급받았으므로 그 계약서 기재내용 대로 일단 1차 신용장 관련 수출품인 체형분석기 12 세트를 2011. 2.말 까지 선적하여 미국 바이어에게 보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금이 부족하여 그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30.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상호불상 재첩국집에서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