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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1 2014가단244396

임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2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⑴ 원고는 2013. 4. 15.부터 2014. 2. 28.까지 피고 B가 대표자인 “E”에서 근무하고 퇴직하였는데 위 기간 임금 중 합계 36,125,000원(원고는 위 기간 임금 합계 48,125,000원 중 12,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였다)을 받지 못하였다.

⑵ 원고와 피고 B는 2014. 2. 28.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간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그 연대보증인란에 피고 B, C, D와 소외 F이 서명하였다.

미지급 임금 및 경비(‘미지급 임금 등’이라고 한다) 총액: 37,225,000원 고용인(피고 B) 및 연대보증인(피고들)은 위 돈을 2014. 5. 15.까지 원고에게 지급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등 37,225,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지연손해금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기일을 2014. 5. 15.까지로 연기해주었으므로, 연기된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4.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함이 타당하고, 원고의 지연손해금 주장 중 위 인정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등 37,22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의 임금은 피고들 및 소외 F이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

원고의 근로기간 발생한 임금 등 합계 49,225,000원(= 임금 48,125,000원 경비 1,100,000원) 중 1인당 부담금액은 12,306,250원 =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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