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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20 2016나8758

분양대금반환 등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이유

1. 인정되는 사실관계 갑 제1 내지 4, 6, 8 내지 14, 16호증, 을가 제10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G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가 제1 내지 6, 11호증의 각 기재와 위 G의 나머지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피고 B재건축주택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인천 계양구 C, D 지상 B 단지 내의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지하 2층, 지상 15층 규모의 새로운 아파트 및 상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건축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건축주택조합이다.

나. 피고 조합은 2002.경 아태산업개발 주식회사와 위 재건축사업을 위한 시행시공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위 회사가 도중에 부도를 내고 공사를 중단하자 계약을 해지하고, 2006. 3. 1. 피고 주식회사 로그인종합건설(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재건축사업을 위한 시행시공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03. 3. 21. 위 아태산업개발 주식회사에 공사대금으로 12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 회사가 위와 같이 재건축 공사를 맡게 되면서 피고 회사는 위 대여금 채무를 인수하였고, 원고는 그 후 2007. 1. 16. 피고 회사에 역시 공사대금으로 8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라.

그런데 그 후 피고 회사가 위 합계 200,000,000원을 원고에게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 회사는 원고와 합의하여, 피고 조합이 공사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피고 회사에 준 이 사건 건물 중 일부 아파트 및 상가 가운데 상가 1층 17호를 대물변제로 원고에게 분양하여 주기로 하면서 2007. 5. 15.자로 그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위 200,000,000원은 그 분양대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하였다.

마. 위 분양계약서에는 피고 회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