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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6.27.선고 2005나109365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05나109365 손해배상 ( 기 )

원고,피항소인

별지4 원고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종민, 최일권

피고,항소인

1. 제일모직 주식회사 ( 170111 - 0000076 )

구미시 공단동 290

대표이사 제진훈

2. 에스케이네트웍스 주식회사 ( 130111 - 0005199 )

수원시 권선구 평동 4

대표이사 정만원

3. 주식회사 새한 ( 174811 - 0000151 )

경산시 중산동 1

대표이사 박광업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윤신승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6. 17. 선고 2002가합590 판결

변론종결

2007. 5. 2 .

판결선고

2007. 6. 27 .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8명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별지5 계산목록 ( 8 ) 항소심인용액 ' 란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하라 .

나. 원고 36명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소송총비용 중 원고 8명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나머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5 계산목록 ( 5 ) 청구금액 ' 란 기재 각 금원을 지급

하라 ( 원고들 중 일부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 또는 감축하였다, 그리고 원고 10명

의 경우 오산임이 명백해 보이므로 이를 바로 잡고,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그 구하는

바에 따른다 ) .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

구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 1 ) 피고 제일모직 주식회사 ( 이하 ' 피고 제일모직 ' 이라 한다 ), 피고 에스케이네트웍스 주식회사 ( 변경 전 상호 에스케이글로벌 주식회사, 이하 ' 피고 에스케이네트웍스 ' 라 한다 ) 및 피고 주식회사 새한 ( 이하 ' 피고 새한 ' 이라 한다 ) 은 교복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그 일반현황은 아래의 < 표1 > 기재와 같다 .

< 표1 > 피고들의 일반현황 ( 2000년 말 기준, 단위 : 억 원, 명 ) /> ( 2 ) 원고들은 1999년부터 2001년 봄 사이 중 · 고등학교 학생을 자녀로 둔 사람들이거나 재학생이었다 .

나. 국내 교복시장의 현황 및 특징 ( 1 ) 전국의 중 · 고등학교 학생에 대하여 1982년경 교복 착용이 폐지되었다가 1987년경 부활되어 2000년 말 현재 약 95 % 의 학교가 다양한 소재와 스타일로 교복의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고, 2000년도를 기준으로 중 · 고등학교의 신입생 125만 명과 전입학생 및 재구매하는 재학생 약 25만 명을 고려하면 교복의 수요량은 동복 및 하복 각 150만 벌 정도로서, 이에 따른 연간 교복의 시장규모는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약 3, 000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 .

( 2 ) 교복의 공급은 피고들의 브랜드 제품과 일반 중소업체의 제품으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최근 학생들의 브랜드 제품의 선호경향 등으로 피고들의 시장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0년도 판매수량 및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50 % 를 상회하게 되었다 . ( 3 ) 피고들 중 피고 제일모직, 에스케이네트웍스는 하청업체를 통해 교복을 제조한 후 수도권 지역에서는 대리점을 통하여 판매하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해당지역 총판에게, 총판은 이를 대리점에게, 대리점은 소비자에게 순차적으로 판매하며, 피고 새한은 총판과 거래함이 없이 바로 대리점들과 거래하는 반면, 일반 중소업체의 경우 대부분 자신이 교복을 직접 제조하여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 있다 . ( 4 ) 교복은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는 상품으로서 소재, 세트화하는 품목 ( 니트조끼 등 ), 디자인 등에 따라 학교별로 다양하고, 이에 따라 교복은 타 지역 판매가 불가능하여 판매지역이 분할됨으로써, 완전경쟁상태에 가까운 일반 패션의류와는 달리 지역별 과점상태에 놓이게 되므로 지역별로 카르텔 결성이 용이하고, 또한 매출이 연중 2차례 ( 동복, 하복 ) 에 편중되어 약 1개월 정도의 단기간 동안에 발생되므로 제조 또는 유통업체들이 카르텔을 결성하는 경우 카르텔 이행의 감시 비용이 적게 든다는 특징이 있다 .

( 5 ) 한편, 교복의 고가화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1998. 10. 경부터 대구에 있는 도원중학교를 시작으로 교복 공동구매 ( 학부모회 등이 주체가 되어 공동으로 구매할 의사가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복업체를 지정하여 단체로 구입하거나 공개입찰을 통해 구입하는 것으로서, 2000년의 공동구매가는 피고들의 교복 가격의 절반 수준이다 ) 가 활성화되고 있고, 2000년 하복 시즌에는 30여 개 학교 이상, 2001년 동복 시즌에는 100여 개 학교에서 공동구매를 추진하였다 .

다. 전국학생복발전협의회 및 지역별 협의회의 결성 ( 1 ) 피고들은 1998. 9. 경 이후 교복 소비자가격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고객에 대한 사은품 · 판촉물 제공을 통한 경쟁을 자제하기 위하여 피고들과 총판대리점들 ( 이하 ' 총판 등 ' 이라 한다 ) 사이에 협의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피고들의 영업팀장과 총판 등 대표 약 20명은 1998. 11. 13. 과 1998. 11. 17. 대전 샤또호텔에서 모여 피고들의 총판 등으로 구성된 지역별 협의회 및 전국단위의 지역대표 모임을 구성하여 가격덤핑 및 사은품 · 판촉물 제공 등을 자제하기로 합의하였다 . ( 2 ) 피고들의 영업팀장과 총판 등 대표 20명은 1998. 11. 24. 대전 샤또호텔에서 피고들의 제품을 판매하는 총판 등을 구성원으로 하여 ' 전국학생복발전협의회 ' ( 이하 ' 중앙협의회 ' 라 한다 ) 를 창립하고 정관 등을 제정하였으며, 피고 에스케이네트웍스의 총판을 운영하는 송○○을 회장으로 선임하는 등 임원 8명을 선임하였다 ( 중앙협의회의 창립을 위한 발기인 20명과 중앙협의회의 임원으로 선임된 8명은 아래의 < 표2 > 와 같이 피고 들별 · 지역별로 골고루 안배되어 있다 ) .

< 표2 > 중앙협의회 발기인 및 임원 현황 /> ※ 2000. 11. 8. 중앙협의회 회의에서 피고들 3사별로 부회장 1명씩 추가로 선출하여 임원을 11명으로 보강하였음 .

( 3 ) 피고들과 중앙협의회는 1998. 11. 경 이후 전국에 걸쳐 60 여개의 지역별 협의회를 구성한 후 업무연락 등을 통해 연계하여 활동하였고, 대구 · 경북학생복발전협의회와 울산학생복연합회는 따로 정관을 두고 활동하기도 하였다 .

라. 교복 소비자가격을 공동으로 결정 · 유지 · 변경하는 행위( 1 ) 피고들의 영업팀장은 1998. 12. 4. 중앙협의회 및 지역별 협의회의 활동을 본사 차원에서 지원하기로 하고, ① 지역협의회에서 결정한 내역에 대하여 위반을 하거나 중앙협의회의 조정사항을 거부하는 대리점에 대한 제재 및 제재사항의 협의회 통보 ( 1차 위반시 경고 후 벌금 부과, 2차 위반시 대리점 계약해지 ), ② 과잉광고 · 판촉 및 과당경쟁방지 및 대리점간 분쟁발생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해결, ③ 피고들의 영업 팀장이 중앙협의회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석하기로 합의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확약서를 공동명의로 작성하였다 .

( 2 ) 피고들은 위와 같은 합의를 한 후인 1998. 12. 17. 부터 2000. 11. 13. 까지 별지1 피고들의 지역별 협의회 관련 지시사항 기재와 같이 회의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하여 총판 등으로 하여금 교복 판매가격을 지역별 협의회에서 공동으로 합의하여 결정하도록 지시 또는 독려하거나 지역별 판매가격 합의내용 및 합의 위반사례를 보고하도록 하였다 .

( 3 ) 또한, 피고들은 1999년 및 2000년 동복과 하복, 2001년 동복이 판매되기 직전에 별지2 피고들의 가격 등에 관한 협의 등 기재와 같이 영업팀장 ( 팀장이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과장 또는 대리가 대리권을 위임받아 참석하고 회의록 등에는 팀장이 참석한 것으로 기재하여 왔음 : 피고 에스케이네트웍스 직원의 2000. 11. 8. 자 회의 참석에 대해서는 별책 2의 2책 636쪽 등 참조, 피고 새한 직원의 2000. 1. 6. 자, 2000. 3. 21. 자 및 2000. 11. 8. 자 각 회의 참석에 대해서는 갑 3533의 5 내지 7, 11, 3534의 11, 14 , 20 내지 22 각 참조 ) 또는 중앙협의회 임원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여러 차례 개최하여 지역별 협의회의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지역별 협의회의 합의사항을 위반한 대리점들에 대한 제재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지역별 특성에 따라 교복 가격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하였다 .

( 4 ) 피고들은 1999년 이전부터 대리점들로 하여금 지역별 협의회에서 교복 판매가격을 합의하여 결정토록 하면서, 총판 등에 대하여, 피고 에스케이네트웍스는 총판 등용 가격표를, 피고 새한은 출고가 및 소비자정가를 통보하고, 피고 제일모직은 출고가 · 총 판가 · 소비자가가 포함된 가격표의 통보 또는 대리점별 판매마진율을 정한 약정서의 체결 등의 방법으로 가격합의의 기준으로 작용하는 재판매기준가격을 지정하였으며 , 위와 같은 지시 · 독려 및 점검활동 등으로 지역별로 피고들의 제품을 재판매하는 대리점 등으로 하여금 교복 소비자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여 판매하도록 하였다 .

마. 공동구매활동 방해행위 ( 1 ) 피고들은 1998. 10. 경 대구에 있는 도원중학교에서 학부모들이 입찰을 통해 교복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동구매를 하자, 중앙협의회와 함께 공동구매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공동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중앙협의회 및 지역별 협의회를 통하여 조직적으로 공동구매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위하여, 1999. 1. 26. 경부터 6회에 걸쳐 중앙협의회의 임원들과 회의를 갖고 지역별 협의회 등을 통하여 별지3 피고들의 공동구매 대응관련 협의 등 기재와 같이 공동구매에 대처하기로 합의하였다 . ( 2 ) 피고들은 1999. 3. 경부터 총판 등에게 지역별로 연합하여 공동구매를 저지할 것을 지시 · 독려하고, 수시로 총판 등과 업무연락이나 이메일 등을 통해 각 지역별 공동구매 저지활동의 추진상황을 파악하였으며, 대리점들의 공동구매 저지를 위한 저가판매를 허용하면서 이를 지원해주기도 하였고, 피고들의 지역별 대리점들은 위와 같은 피고들과 중앙협의회의 지시 또는 독려에 의하여 공동구매활동을 적극적으로 방해 · 저지하기로 하여 이를 실행하여 일부 지역에서는 공동구매가 무산되기도 하였다 .

바.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과 형사사건의 경과 ( 1 ) 공정거래위원회는 2001. 5. 31. 의결 제2001 - 82호로 피고들이 공동으로 중앙협의회의 임원 등과의 회의를 거쳐 피고들의 교복을 재판매하는 총판 등으로 하여금 교복의 판매가격을 결정하거나 유지하도록 합의하는 등의 행위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 이하 ' 공정거래법 ' 이라 한다 ) 제19조 제1항 제1호의 ' 가격을 결정 · 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 이하 ' 가격 공동행위 ' 라 한다 ) ' 에 해당하고, 입찰을 통한 교복의 공동구매의 저지 내지 중소업체의 입찰 참여방해 등을 위한 공동대응행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 이하 ' 사업활 동방해 공동행위 ' 라 한다 ) ' 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공정거래법 제21조, 제22조를 적용하여 시정조치 및 과징금 납부명령 등의 처분을 하였다 . ( 2 ) 이에 피고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위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01누17403호 ( 피고 에스케이네트웍스 ), 서울고등법원 2001누16998호 ( 피고 제일모직 ), 서울고등법원 2001누17700호 ( 피고 새한 ) 로 각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04. 8. 18. ( 피고 에스케이네트웍스 ) 과 같은 해 9. 2. 피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상고심인 대법원 ( 2004두10586 ( 피고 에스케이네트웍스 ), 2004두14564피고 제일모직 ), 2004두12346 ( 피고 새한 ) 도 2006. 11.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

( 3 ) 한편, 피고들이 위와 같은 가격 공동행위, 사업활동방해 공동행위 등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각 기소되자, 그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311018 ) 은 2004 .

11. 26. 피고 에스케이네트웍스에 대한 2000. 11. 8. 경 및 피고 새한에 대한 2000. 1 .

6. 경, 2000. 3. 21. 경과 2000. 11. 8. 경 각 부당한 공동행위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에 대해서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으며 ( 다만 무죄가 선고된 부분은 당시 피고들의 교복팀장이 아닌 윤석경, 홍종순, 정효진의 무죄에 따른 것이며, 그 당시 팀장이었거나 팀장의 위임을 받은 교복팀의 과장 또는 대리 등이 팀장을 대리해서 무죄가 선고된 각 일시에 참석하였음은 1의 라 ( 3 ) 항에서 본 바와 같다 }, 그 상고심인 대법원 ( 2004도8906 )

은 2006. 12. 8.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

[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544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을나 7호증, 을나 9호증, 을나 12호증, 을나 16 내지 18호증, 을다 2호증, 을다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신종원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 1 )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피고들의 위와 같은 교복 소비자가격을 공동으로 결정 · 유지 · 변경하는 행위와 공동구매활동 방해행위는 교복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제8호 등에 각 위반되어 위법하고, 피고들의 이러한 위법한 행위가 없었더라면 그 가격은 별지5 계산목록 ( 4 ) 적정원가 ' 정도였을 것므로 원고들이 구입한 실제 가격인 같은 목록 ( 2 ) 원고주장구입가격 ' 과의 차액인 같은 목록 ( 4 ) 청구금액 ' 란 기재 각 금원을 추가로 지불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민법 제750조,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의 법리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손해배상으로서 원고들에게 주위적으로 재산적 손해로서, 예비적으로 위자료로서 같은 목록 ( 4 ) 청구금액 ' 란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 2 ) 피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총판 등에 교복을 판매하면 총판 등이 학생복 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것으로서, 총판 등의 행위에 대하여 피고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중앙협의회 등은 교복시장의 과다한 경쟁에 대한 자구책으로 결성된 것에 불과하며, 피고들 교복팀장들은 단지 유통망 관리 차원에서 중앙협의회 등에 참석하는 정도였고, 1998. 12. 4. 자 확약서는 진지한 고려 없이 작성된 것으로서 중 앙협의회 등에 전달하지도 않았으며, 공정거래법상 공동해위의 대상이 되는 가격은 제조업자의 경우 출고가격을 말함인데, 피고들의 대리점들은 영세 사업자들로서 판매가 결정에 대한 노하우가 부족해 이들을 도와주는 의미에서 판매가격을 통보한 것에 불과할 뿐 대리점들은 그 가격에 구속되지 않으며, 또 하한선의 합의가 없는 가격인하 합의는 가격공동행위 될 수 없다 .

설령 피고들이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와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

나. 판단

( 1 ) 원고 8명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갑 512호증, 갑 1455호증, 갑 1461호증, 갑 2401호증, 갑 2871호증, 갑 3274호증, 갑 3277호증, 갑 3525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만으로는 학생의 학년 등에 비추어 원고 512. 안명순 등이 1999년부터 2001년 봄 사이에 피고들이 제조한 1999년 동 · 하복, 2000년 동 · 하복, 2001년 동복 중 일부를 구입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 등이 공정한 경쟁상태에서 형성될 적정가격을 초과한 가격으로 피고들이 제조한 1999년 동 · 하복, 2000년 동 · 하복, 2001년 동복 중 일부를 구입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등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2 ) 원고 등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 이하 ' 나머지 원고들 ' 이라 한다 ) 의 주장에 대한 판단

( 가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1 내지 511호증, 갑 513 내지 1454호증, 갑 1456 내지 1460호증, 갑 1462 내지 2400호증, 갑 2402 내지 2870호증, 갑 2872 내지 3273호증, 갑 3275호증 , 갑 3276호증, 갑 3278 내지 3524호증, 갑 3526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나머지 원고들은 1999년부터 2001년 봄 사이에 별지5 계산목록 ( 3 ) 총구입가격 ' 기재 금액 ( 같은 목록 ' 2 ) 원고주장구입가격과 다른 부분은 " 굵은 글씨 " 로 표시 } 으로 피고들이 제조한 교복 ( 1999년 동 · 하복, 2000년 동 · 하복, 2001년 동복 중 일부 ) 을 구입한 사실 ( 구입가격에 2001년 하복이 포함된 경우 1999년 동 · 하복, 2000년 동 · 하복, 2001년 동복의 가격은 그 벌수에 따라 안분 계산하고, 또 체육복 · 스타킹 · 실내화, 구두 · 가방 · 실습복이 포함된 경우 적정가격으로 보이는 체육복은 20, 000원 ( 상 · 하의 각 10, 000원 ), 스타킹은 5, 000원, 실내화는 3, 000원, 구두는 50, 000원, 가방은 40, 000원, 실습복은 25, 000원을 해당 개수에 비례하여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함 ) 을 인정할 수 있다 .

이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영업팀장회의 또는 피고들 및 중앙협의회의 임원, 지역별 협의회 대표 등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하여 대리점들로 하여금 교복 판매가격을 지역별 협의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거나 또는 일정한 수준과 범위 내에서 가격을 결정하거나 유지하도록 합의하였을 뿐 아니라 나아가 위반의 경우 제재까지 합의하고 업무연락 등으로 합의내용과 위반 여부 등을 파악하는 등 이행 여부를 점검하였고, 구체적인 교복의 소비자가격 등을 통보함으로써 해당 총판 등에게 가격결정의 기준을 제공하는 등으로 교복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 · 유지 또는 변경하였다 (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시장원리에 의하여 자유롭고 공정하게 결정되어야 함에도 사업자들이 공동행위에 의하여 인위적인 가격의 결정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사업자간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정해진 " 가격을 결정 · 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 에는 사업자가 직접 판매하는 상품의 출고가격을 확정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최종소비자에 대한 재판매가격 등을 결정하는 행위도 시장원리에 입각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에 대한 직접적인 제약이 되어 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

또한 피고들은 학부모들이 추진하는 입찰방식의 교복 공동구매활동에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하고 여러 차례 회의를 열어 전국적인 확산을 방지하고, 다른 교복 제조 · 유통업체들의 입찰 참여 등을 방해하기로 합의하였을 뿐 아니라, 입찰의 저지 및 공동구매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지역별 협의회와 총판 등으로 하여금 다른 일반업체들과 함께 시위 등으로 실력을 행사하도록 하고, 입찰을 무산 · 지연시키기 위하여 사전 합의하에 입찰에 참여하기도 하였으며, 이와 같은 행위는 정부와 학교 등의 공동구매에 관련된 정책결정에 대하여 정당하게 반대의 의견이나 대안을 제시하는 수준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방해하기 위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따라서 피고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교복 소비자가격을 결정 · 유지 또는 변경하고 학부모 등의 공동구매활동을 방해하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제8호에 정해진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에 위반되는 불법행위를 하였고,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공정한 경쟁상태에서 형성될 적정가격을 초과한 가격으로 피고들의 제품을 구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여, 피고들은 민법 제750조,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의 법리에 따라 연대하여 나머지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나머지 원고들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 ( 나 ) 손해배상의 범위

먼저 나머지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살펴본다 .

나머지 원고들이 피고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게 된 재산적 손해는 나머지 원고들이 피고들의 교복을 구입하면서 실제로 지급한 금액과 피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없는 공정한 경쟁상태에서 수요 · 공급의 원칙에 따라 형성되었을 적정가격의 차액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들의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기간 동안의 국내 교복 시장의 현황과 특징 및 규모, 교복의 직접 판매자들은 백화점 · 대형할인점 · 총판 등으로 이루어진 복잡한 유통구조로 되어 있으며, 그 판매점의 특성에 따라 마진율이 크게 차이 나는 점과 지역에 따른 물류비 등까지 고려할 경우 제조사별 · 지역별 · 판매점별 적정원가를 산정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적정가격은 나머지 원고들이 실제로 지급한 총구입가격을 기준으로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판단하는 것이 상당하다 .

나아가, 피고들의 매출액 · 제조원가 및 마진율, 피고들 상호간 및 피고들과 총판 등의 결속 정도, 교복 공동구매로 형성된 가격과 일반 중소업체 제품의 판매가, 최근 학생들의 브랜드 제품의 선호경향과 그에 따른 브랜드 가치 상승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공정한 경쟁상태에서 형성되었을 적정가격은 나머지 원고들이 실제로 지급한 총구입가격의 85 % 정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별지5 계산목록 ( 6 ) 인정된 적정가격 ' 란 기재 각 금액과 같으므로, 결국 피고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나머지 원고들의 재산적 손해는 같은 목록 ( 3 ) 총구입가격 ' 란 기재 각 금액에서 같은 목록 ' ( 6 ) 인정된 적정가격 ' 란 기재 각 금액을 공제한 같은 목록 ( 7 ) 항소심인 용액 ' 란 기재 각 금액 ( 원고 18. 김○○ 등 ' 이라 한다 ) 의 경우 원고 18 .

김○○ 등이 구하는 청구취지 범위 내에서 ) 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나머지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

다음으로 원고 18. 김○○ 등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살펴본다 .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 등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 대법원 1996. 11. 26. 선고 96다31574 판결 참조 ) . 이 사건의 경우 피고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18. 김○○ 등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또 피고들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18. 김○○ 등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5 계산목록 ( 8 ) 항소심인 용액 ' 란 기재 각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 18. 김○○ 등의 이 사건 청구는 전부와 원고 18. 김○○ 등과 원고 512. 안○○ 등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 512. 안○○ 등의 이 사건 청구와 원고 512. 안○○ 등 및 원고 18. 김○○ 등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최완주

판사 김한성

판사 손병준

별지

별지1 피고들의 지역별 협의회 관련 지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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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2 피고들의 가격 등에 관한 협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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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3 피고들의 공동구매 대응관련 협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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