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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8.30 2019고단1099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경 김포시 B에 있는 철근콘크리트 구조 4층 건물에서 김포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멘트와 벽돌 등으로 경계벽을 증설하는 방법으로 위 건물 2층에 있는 2가구를 4가구로, 위 건물 3층에 있는 2가구를 4가구로, 위 건물 4층에 있는 1가구를 4가구로 각각 나누어 총 면적 523.47㎡를 대수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임의진술서, 위반건축물 실태조사표, 현장사진, 토지대장 등, 일반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원상복구가 이루어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좋지 않은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