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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7.05.18 2016나25433

조합장선임결의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D 일원 91,426.3㎡를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2008. 1. 3.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그 설립등기를 마치고 2014. 4. 30.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아래에서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상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위 사업구역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는 2015. 5. 30. 정기총회에서 새로운 조합장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아래에서 ‘이 사건 선거’라고 한다)를 실시하기로 하고, 그 입후보자의 모집 및 선거일정에 관한 공고를 하였는데, 원고와 기존 조합장인 C이 각 후보자로 등록하였다.

다. 이 사건 선거에서 피고의 조합원 535명 중 403명이 유효하게 투표권을 행사하여 원고가 112표, C이 291표를 각 획득하였고, 위 투표결과에 따라 2015. 5. 30. C을 피고의 조합장으로 선임하는 정기총회결의(아래에서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가 이루어졌다.

제6조 (선관위의 소집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선거의 집행ㆍ관리를 위한 일정계획을 수립하고 필요에 따라 선관위 회의를 소집한다.

제9조 (기호 배정) ① 조합장 입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호 배정은 선관위원장의 입회하에 입후보자가 직접 참석하여 추첨으로 결정한다.

제13조 (투표 방법) ① 투표 전에 선거인 명부와 투표자의 신원을 확인한다.

(본인은 신분증, 위임 시에는 인감증명서 1부와 위임장으로 신원을 확인) ② 토지등 소유자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직접 투표하거나 서면 투표를 할 수 있다.

③ 기표한 서면투표지는 선관위에서 투표용지를 발송한 날로부터 투표일 전일 17시까지 도착된 것만을 유효로 인정한다.

④ 회송된 서면투표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