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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5.01.29 2014가단481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금 22,2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8. 3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기간 2012. 8. 1.부터 2014. 8. 31.까지, 차임 월 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다만 2013. 1.부터 2013. 3.까지는 부가가치세 별도로 월 1,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위 임대차계약 제5조에서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하에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부동산의 반환기일 전에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함.’이라고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차임으로 2013. 4. 1.부터 2014. 3. 31.까지 합계 18,500,000원을 받았고, 22,200,000원을 받지 못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22,2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4.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2014. 9. 30.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금 2,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차임의 감액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 오랜 기간 여관건물로 운영하지 아니하여 많은 수리를 하였음에도 건물의 하자로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였고, 이에 원고에게 차임의 감액을 요청하여 2013. 2.까지 차임을 감액하였고, 2013. 5.부터는 차임을 월 1,500,000원으로 정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달리 위와 같이 차임을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