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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10.10 2019가단167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9,828,744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2009. 1. 13.부터, 피고 B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