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11.02 2018노319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3 호 (2018 고단 417...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1년 6개월, 제 2 원심판결: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피고인은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의 점),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 미수의 점),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접근 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각 사기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나머지 사기 미수죄,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사기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 (1 년 6개월) 만을 참조한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일부 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쳐 피해가 현실화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