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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4.22 2015고단2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 00:53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인 B 소유의 C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D 소재 E식당 앞 4거리 교차로 도로상을 제주시 오라동 소재 수영장5거리 방면에서 제주시 도남5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가 설치되어 있는 4가로 교차로이므로,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 진행방향의 신호를 주시하고, 교통신호의 지시에 따라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끝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차량을 직진 진행 중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정면에 위치한 횡단보도를 피고인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적색 횡단보도 신호에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F(남, 49세)의 몸을 피의차량 앞 범퍼 우측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경골상단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관련 사진, 현장약도 포함),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수사보고(진단명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