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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17 2017가합112353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O 주식회사가 2016. 11. 24.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년 금제4833호로 공탁한 153,994,756원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P, 피고 B 사이의 식자재 공급거래 등 (1) 원고는 2014. 9. 1.경 P과 사이에 원고가 P, 피고 B에게 식자재를 공급하고, 그 대금은 매월 30일에 정산한 후 70일 이내에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식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위와 같이 P, 피고 B와 외상거래를 시작하면서 피고 B를 P에서 분리된 법인으로 보아 P, 피고 B에게 통합여신한도 3억 5,000만 원을 부여하고, 그 범위 내에서 P, 피고 B에 대한 외상물품대금채권을 관리하였다.

(3) 한편 원고는 2015. 7. 7.경 피고 B로부터 ① 제3채무자란, 채권의 표시란이 각 공란이고 연월일란은 자필로 2015. 7. 7.이 기재된 채권양도계약서 4부를, ② 제3채무자란, 채권의 표시란, 연월일란이 각 공란인 채권양도통지서 6부를 교부받았는바, 위 각 채권양도계약서 및 채권양도통지서에는 채권양도인란에 피고 B의 명판 및 대표이사 인감이 날인되어 있었다.

또한 원고는 그 무렵 P으로부터도 ① 제3채무자란, 채권의 표시란이 각 공란이고 연월일란은 자필로 2015. 7. 7.이 기재된 채권양도계약서 4부를, ② 제3채무자란, 채권의 표시란, 연월일란이 각 공란인 채권양도통지서 12부를 교부받았으며, 위 각 채권양도계약서 및 채권양도통지서에는 채권양도인란에 P의 명판 및 대표이사 인감이 날인되어 있었다.

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6. 2. 2. 피고 B 및 P, Q, R과 사이에, 피고 B가 P의 원고에 대한 기왕의 채무뿐만 아니라 현재, 장래에 발생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의 보충권 행사 및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 원고는 2016. 7. 22. 피고 B로부터 받아두었던 위 채권양도계약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