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2016노758 폭행
A
검사
김세관(기소), 송새봄(공판)
변호사 K(국선)
2016. 11. 11.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증인 F의 원심 법정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사실이 충분히 입증됨에도, 원심이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폭행 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에 대한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유일한 증거인 증인 F의 원심 법정진술은 위 증인이 피고인과 피해자 C 사이에 실랑이가 있었던 것은 보았으나,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는 장면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어서, 위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위와 같이 인정한 사정들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F는 이 사건 직후 경찰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고 밀어서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 C에 대하여 어떠한 폭행을 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아니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고 양손으로 가슴 부분을 밀어서 땅바닥에 넘어진 적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옷을 잡아당긴 사실까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② 다만, F는 원심 법정에서 위와 같은 진술을 한 후 검사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 C과 신체적 접촉을 하는 것을 전혀 보지 못하였느냐"는 질문을 받고 "밀치고 하는 것은 기억난다. 피해자 일행은 가려고 하였고, 피고인은 계속 잡는 식으로 실랑이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대답하였으나, F가 이 사건 발생 후 거의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C 사이에 일시적으로 벌어진 신체적 접촉을 제대로 기억해 내어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인지 의문이 들 뿐 아니라, 위 진술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C을 잡는 등으로 둘 사이에 실랑이가 있었다는 것이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옷을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는 것은 아니므로, F의 위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을 비롯한 F 등을 체포하면서 작성된 각 현행범인체포서의 범죄사실 란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 C의 옷을 잡아당겨 단추가 다뜯어지는 등으로 폭행을 행사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범죄사실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체포의 사유 란에 기재된 사건 관계자의 진술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진술의 내용은 "피고인이 폭행에 대응하여 밀치고 멱살을 잡았다"는 취지로서 피해자 F에 대한 범죄사실과 부합할 뿐이고, 피해자 C에 대한 범죄사실과 부합하는 진술은 찾아볼 수 없으므로, 위 각 현행범인체포서의 기재 역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한 점, ④ 이 부분 공소사실의 내용대로라면 피해자 C은 피고인의 폭행을 직접 경험하였을 것임에도, 위 피해자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폭행 사실은 자백하면서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증인 F의 원심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범행은 피고인이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 F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동종의 폭력 범죄로 벌금형 4회의 처벌을 받는 등 다수의 형사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일행과 다른 사람이 서로 시비가 되어 다투고 있는 것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 F가 피고인에게 먼저 폭행을 가하자 그에 대항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신민수
판사 정우철
판사 목명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