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18. 서울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간) 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7. 5. 26.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피고 인은 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간) 죄로 재판 받은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 인의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C이 이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경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5( 천왕동 )에 있는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 생략) 법원에 제출한 50명 명단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두 알리겠다, 문자 카 톡 카카오 스토리 모든 방법 동원한다 ( 중략) 내 인생 망쳐 놓고 너는 그냥 무사히 넘어가겠니
나가면 망 치들고 너네
집 고치러 간다 네 집 네 동네서 망치로 내 발등 찍고 내 머리통 치고 자살해 버릴란다
이 분노 울분 참을 수가 없다 ( 중략) 한만은 인생 마무리하게 될 것이다 ( 중략) 나는 자살한다 ( 중략) 나만 혼자 당하면 억울하잖아
공평하게 치뤄야지
도무지 그냥은 못 참아 내가 죽든 네 가 죽든 같이 죽든 결말이 나야 한다 ( 중략) 네 가 아는 사람들에게 모두 공개한다 나야 망가질 대로 망가졌으니 너도 망가져야 공평한 거 아닌가 ( 생략)” 라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마포구 D, 306동 202호로 발송한 것을 포함하여 2017. 4. 경부터 2017.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은 내용의 편지를 6회에 걸쳐 발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되게 함으로써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의 신체와 생명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재판과 관련하여 고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