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3.07.04 2013고단208

간통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3. 28. D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1. 22:00경 강원 E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판 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사건인데, 공판기록에 첨부된 D가 작성한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의 배우자인 D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6.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각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