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5.03 2017고단10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2. 07:25 경 트랙터를 운전하여 원주시 C 인근 밭에서 도로로 합류하였다.

그곳은 편도 1 차로의 도로이고, 피고인은 밭에서 도로로 합류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의 종 사하던 피고인에게는 합류하고자 하는 도로에 진행 중인 차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 방향 왼쪽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로 쪽으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덤프트럭의 오른쪽 사이드 미러를 트랙터의 바스켓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같은 방향에서 도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F(40 세) 운전의 G 덤프트럭의 오른쪽 문 부분을 트랙터의 바스켓 부분으로 들이받아, 사이드 미러 교환 등 수리 비가 276,13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D가 운전하던 덤프트럭을 손괴하고, 피해자 F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약 53,790,6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F이 운전하던 덤프트럭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거래명세서, 영수증,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 순 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트랙터가 도로에 진입할 것이라고는 미처 예상하기 어려운 지점에서 주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