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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8.14 2019가단214738

주식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