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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0 2013고정12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2. 22:15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1톤 화물차를 서울 마포구 C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67 KT월곡지사 앞 도로까지 약 15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10년 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주취정도 및 범행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