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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29 2019고합354

존속살해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86세)의 친아들로, 약 15년 전부터 서울 강북구 C빌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모시며 함께 살아왔다.

1. 존속살해미수 피고인은 2019. 5. 30. 22: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공사 현장에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말을 들어 속상한 마음에 혼자서 술을 마신 후 그곳 안방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몸이 아픈데 자식들이 찾아오지도 않고 용돈도 주지 않는다며 신세타령을 하자 자신도 경제적으로 피해자를 제대로 부양하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피해자의 몸 상태가 더 안 좋아지면 형제들에게 부담만 될 것이라고 비관하여 피해자를 죽이고 자신도 죽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옆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같이 죽자"고 소리치며 피고인을 피해 도망을 치는 피해자를 붙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세게 눌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켁켁' 소리를 내고 양팔을 휘저으며 살려고 발버둥을 치자 자신의 행동이 후회가 되고 살 사람은 살아야지 하는 생각이 들어 범행을 스스로 중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존속협박 피고인은 2019. 9. 21 00: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여동생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듣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잔소리를 하자 화가 나 그곳 싱크대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30cm, 날 길이 18cm)를 들고 피해자에게 "참견하지 마라,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치며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