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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36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2014. 4. 25. 01:5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실내포장마차 앞 노상에서 피해자 C(65세)가 “니는 술을 마시면 사람을 때리니 앞으로 술을 많이 마시지 마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입 부분을 3~4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부분을 발로 각 1회 밟고, 옆구리 부분을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부분

가. 2014. 6. 7.자 범행 피고인은 2014. 6. 7. 21:00경 대구 동구 동촌로 337에 있는 신평새마을금고 뒤편 주차장에서 피해자 E(58세)이 술을 사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부분을 5회, 발로 옆구리 부분을 3~4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나. 2014. 6. 17.자 범행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6. 17. 10:00경 대구 동구 동촌로 337에 있는 신평새마을금고 뒤편 주차장에서 피해자 E(58세)이 자신과 술을 마시기 싫어 자리를 피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치고, 깨진 소주병으로 왼쪽 팔과 오른쪽 손가락 부분을 1회 찔렀다. 이에 피해자가 “그만 때려라. 병원 가야겠다.”라고 말하자 “잘 가라.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얼굴 부분을 약 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열상, 우측 제1수지 신전건 부분 파열 및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4. 6. 17. 오후경 대구 동구 방촌동 소재 강남병원 응급실에서 같은 날 오전 위와 같이 소주병으로 피해자 E의 머리 등을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인해 수술을 받고 나온 피해자에게 "경찰이 오면 언덕에서 굴러서 다쳤다고 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