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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24 2013고합10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175,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밀수 피고인은 2010. 6. 일자불상경 대구 달서구 C 소재 D공원 잔디밭에서 피고인이 중국에서 필로폰을 구입하면 E가 이를 국내로 밀반입한 다음 F가 이를 국내에서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7. 4.경 중국 요령성 단동시 소재 민박집에서 콘돔에 포장된 필로폰 약 60.5g을 E에게 건네주고, E는 위 필로폰을 항문 속에 은닉하고 인천행 동방명주호에 승선하여 그 다음날인 2010. 7. 5. 09:00경 인천 중구 항동 소재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에 도착한 다음, 같은 날 17:00경 대구 동구 G 소재 H 부근 상호불상 모텔에서 위 필로폰을 F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와 공모하여 중국에서 한국으로 필로폰 약 60.5g을 밀수입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0. 10.경 위 D공원 내에서 위와 같이 밀수한 필로폰의 순도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E로부터 위 필로폰 중 약 30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12. 하순 22:00경 중국 요령성 단동시 소재 I의 주거지 내에서 필로폰 약 0.1g을 물담배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그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필로폰 투약 사실 인정)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J,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 개인별 출입국 현황, E에 대한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감정의뢰 추가회보(모발, 손톱)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