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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03 2017가단32868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1가단93879호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46,068,009원 및 그 중 27,419,004원에 대하여 1999. 8. 23.부터 2002. 5. 18.까지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2002. 7. 26.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한편, 피고가 위 판결에 근거하여 원고를 상대로 재산명시신청을 하였고, 원고는 2017. 7.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카명974호로 재산 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재산명시기일에 제출하라는 내용의 재산명시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이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구상금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구상금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기간이 완성되기 전에 원고가 채무승인을 하면서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여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이 사건 구상금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이 위 구상금 채권의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의 시효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한편, 을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구상금 채무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되기 전인 2011. 12. 21. 피고에게 채무조정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구상금 채무의 승인과 함께 변제약정을 한 후 2011. 12. 30. 480,000원, 2012. 2. 1. 140,000원을 각 변제한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