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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2 2014나16005

대여금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C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이유

1.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고 한다)는 김포한강신도시 내 F아파트 건설현장 구내식당(이하 ‘이 사건 함바식당'이라 한다) 사업권자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사실상 대표이사로 활동하며 이 사건 함바식당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피고 C의 투자원금 보장약정을 믿고 2010. 4.경부터 2010. 7.경까지 이 사건 함바식당 운영사업에 총 70,000,000원을 투자하였고, 피고 C은 2012. 5. 8. 원고 등에게 “함바식당 투자원금 70,000,000원과 수익금을 지불할 것을 각서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한편, 피고 C은 자신이 피고 B의 대표이사라고 하면서 원고 등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았고, 피고 B는 피고 C의 대표이사 명칭 사용을 명시적, 묵시적으로 허용하였으므로, 피고 B는 상법 제395조에 의하여 표현대표이사인 피고 C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등에게 위 지불각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투자원금 7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지불각서에는 피고 C의 이름과 서명만 기재되어 있고 피고 B의 직인이나 인감도장이 날인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지불각서는 피고 C이 원고 등에게 개인적으로 작성해 준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달리 피고 C이 피고 B를 대표하여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C이 피고 B를 대표하여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 등의 피고 B에 대한 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