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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4.17 2015고정36

퇴거불응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경 고소인 B(남, 59세)의 건물 지붕에서 눈 녹은 물이 골목길로 흘러내려 골목길이 얼어붙었고, 당시 그 곳을 지나가던 피고인의 아내가 다치게 되면서 고소인에게 계속해서 지붕 물받이를 설치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2. 12:30경 순천시 C에 있는 고소인의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고소인에게 지붕 물받이를 설치할 것을 요구하다가 고소인으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2:35경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고소인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퇴거불응 후 피해자의 주거에 머무른 시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