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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10.24 2018가단299

소유권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1/7 지분이 원고(선정당사자)의, 6/7 지분이 선정자 C의 각...

이유

기초사실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구 토지대장에는, 이 사건 토지가 1913. 12. 22. “D동”에 주소를 둔 E에게 사정되었고, 1914. 7. 29. 위 E의 주소가 “F리”로 변경되었으며, 1921. 11. 15. 그 소유자의 성명(명칭)이 G으로 변경(그 주소란은 공란)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E 및 G의 생년월일이나 주민등록번호, 위 각 주소의 지번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의 백부인 망 H(H, 이하 ‘망 H’이라 한다)은 I일자 태어나서 1928. 3. 27. 사망하였고, 그에 앞서 망 H의 배우자인 망 J, 자녀인 망 K와 망 L가 모두 사망하여, H의 어머니인 망 M가 망 H을 상속하였으며, 망 M가 1947. 4. 2. 사망하여 그 아들인 망 N이 M를 상속하였다.

망 N이 1977. 3. 15. 사망하였고, 당시 망 N의 기혼인 딸인 원고가 1/7 지분을, 장남인 선정자 C가 6/7 지분을 각 상속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현재 미등기 상태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상 ‘G’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어 그 소유명의자가 분명하고, 위 ‘G’과 원고의 백부인 망 H이 동일인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판단

부동산등기법 제65조에 의하면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는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대장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