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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1.26 2016고단210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37 세) 의 전 부인인 C과 동거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6. 8. 29. 18:20 경 전주시 완산구 삼천 천변 1길 46에 있는 흥건 삼천 1차 아파트 106 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C을 힘들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오른손으로 1회 때리고 가슴을 양손으로 미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일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