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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21 2018고단378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 03:35 경 남양주시 B 아파트 C 동 앞에서, 술에 취하여 5회에 걸쳐 112 신고를 하고 피고 인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남양주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에게 “ 너 나이가 몇 살이야, 건방진 새끼가 ”라고 욕을 하며 시비를 걸 다가 위 경찰관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면서 귀가할 것을 권유함에도 계속하여 욕을 하며 양손으로 위 경찰관을 밀쳐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채 증 영상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신고 사건을 처리 중인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