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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13 2019고단4425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30. 14:57경 안성시 B에 있는 C병원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해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사실은 일본 총영사관에 불을 지를 의사나 계획이 없으면서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부산 동구 중앙대로 387에 있는 부산동부경찰서 민원실에 전화하여 “부산동부경찰서 관내에 있는 일본 총영사관에 불을 지르겠다”라고 허위 신고를 하여 같은 날 부산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로 하여금 현장에 출동하여 경비를 강화하도록 하고, 형사 기동차량 1대 배치 및 경찰관 2인이 경계 근무를 하도록 하는 등 위계로써 위 경찰관들의 시설 경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비 병력 운영표

1. 사건 당일 일본 영사관 시설경비 상황

1. 사건 담당 경찰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불필요한 경찰행정력의 낭비가 초래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사정에 비추어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존재한다.

위와 같은 양형기준 및 양형요소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암 투병을 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여 사회봉사명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