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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15 2019나205298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지퍼, 의류부자재 제조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라는 상호로 의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8. 11. 3.부터 2018. 11. 30.까지 합계 284,818,199원 상당의 의류 부자재를, 2018. 12. 4.부터 2018. 12. 20.까지 합계 296,440,869원 상당의 의류 부자재를 각 공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6,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581,259,068원(= 284,819,199원 296,440,869원, 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먼저, D으로부터 원고를 소개받았는데 D과 원고 사이의 분쟁으로 말미암아 원고가 일방적으로 물품공급을 중단하였고, 원고는 실질적으로 D에게 부자재를 납품한 것이면서도 피고에게 강압적으로 요구하여 피고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가 아니라 D이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는 또, 원고로부터 약속한 납기일에 부자재를 공급받지 못하여 큰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는 마지막으로, 이 사건 물품대금 중 39,099,601원을 변제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