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등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중 주문 제1항의...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건물의 인도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건물 인도 청구는 인용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기각하였는데, 피고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건물 인도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감정인 E의 측량감정결과’를 ‘제1심 감정인 E의 측량감정결과’로 수정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 ㄱ, ㄴ, ㄷ 건물에 관한 판단 건물이 증축된 경우에 증축 부분이 기존건물에 부합된 것으로 볼 것인가 아닌가 하는 점은 증축 부분이 기존건물에 부착된 물리적 구조뿐만 아니라, 그 용도와 기능의 면에서 기존건물과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 객체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증축하여 이를 소유하는 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63110 판결 참조). 갑 제1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D의 증언, 제1심 증인 F의 일부 증언, 제1심 감정인 E의 측량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은 불상을 모시기 위하여 ㄱ, ㄴ, ㄷ 건물의 지붕과 기둥은 그대로 둔 채 벽면과 바닥을 허물고 바닥 면적을 넓히는 등으로 증축, 개축하여 이를 법당, 사무실, 화장실 등으로 이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증개축된 ㄱ, ㄴ, ㄷ 건물은 증축 부분의 물리적 구조뿐만 아니라 경제적 효용의 면에서 보더라도 그 증개축시에 종전 건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