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4.27 2020고단15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 공소사실’ 기 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첨부), 수사보고( 합의서 제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의무보험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동 종 전력 확인), 약 식 명령문 및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006년 실형을 선고 받은 동종 전력 있는 점, 대물피해를 입히는 접촉사고가 발생한 점, 음주 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 교통법의 개정 취지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처벌 전력과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대물피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