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인정 사실
가. 소외 B 명의로 1998. 3. 14.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경기도 가평군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5. 4. 26. 매매를 원인으로 2005. 5. 13. 원고 등 3인 명의[원고 3/10지분, 소외 D 10분의 5지분(그중 2.5/10지분에 관하여는 그 후 2009. 7. 17. 소외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 소외 F 2/10지분]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G사업(중로 H)의 시행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라 2006. 11. 28. 소외 주식회사 I과 주식회사 J에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한 평가를 의뢰하였다.
다. 위 각 감정평가법인은 2006. 12. 15.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던 무허가 건물(무허가 건축물대장도 존재하지 않는다)인 블록 슬레이트(17*9) 축사 153㎡(이하 ‘이 사건 축사’라고 한다)에 대한 철거보상금을 받을 권리자를 당시 이를 점유ㆍ관리하면서 보수비용까지 지출한 것으로 조사된(무허가 건축물대장조차도 존재하지 않던 무허가 축사이었던 관계로 현장탐문 등으로 조사되었다) B으로 하여 평가한 물건평가 조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라.
B은 2009. 6. 말경 피고에게 이 사건 축사에 대한 지장물 보상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그 무렵 B에게 편입지장물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금으로 18,595,500원(보수비 포함)을 지급하였고, 그 후 B은 이 사건 축사를 철거하였다.
바. 한편, 이 사건 토지 중 E의 지분에 관하여는 2012. 1. 10.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같은 날 피고 명의로, D과 F의 각 지분에 관하여는 2012. 2. 10.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같은 날 피고 명의로, 원고의 지분에 관하여는 2012. 2. 23.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