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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7.09 2017고단23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4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5.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6. 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2017고단2361』 피고인은 2016. 2. 3.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수거ㆍ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권한을 줄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고철 매매대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2018고단214』 피고인은 2017. 3. 18.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부산 해운대구 J에 있는 K 철거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철과 비철을 수거ㆍ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권한을 줄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고철 등 매매대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2018고단287』 피고인은 2014. 10. 28.경 천안시 L에 있는 M 공장에서, 피해자 N으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전선을 수거ㆍ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권한을 줄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폐전선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 1,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