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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2 2016고정1180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5. 1. 22. 경 사귀고 있던

B와 사이에 혼인 신고서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3. 16. 경 대구 중구 국채 보상로 139길 1에 있는 대구 중 구청 민원실에서, 위 B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구청 민원실 담당 공무원에게 B 명의의 혼인 신고서를 혼인신고 용도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 ㆍ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B 명의의 사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피고인은 2016. 3. 16. 경 대구 중구 국채 보상로 139길 1에 있는 대구 중 구청 민원실에서, 실제로는 B와 결혼을 하겠다는 합치된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제 1 항과 같이 B 명의의 혼인 신고서를 제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위 구청 민원실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혼인 관계 증명 시스템에 피고인과 B가 혼인하였다는 내용을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혼인 관계 증명서와 동일한 공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3.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16. 3. 16. 경 대구 중구 국채 보상로 139길 1에 있는 대구 중 구청 민원실에서 위 제 2 항과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 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공 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고소장

1. 혼인 신고서 사본, 판결서 사본

1. 혼인 관계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28조 제 1 항( 공 전자기록 등불 실기 재의 점), 형법 제 229 조, 제 228조 제 1 항(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형법 제 236 조( 사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