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7 2014노3562

무고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원심 판시 제1, 2 및 3의 가항 기재 무고 및 각 위증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이 F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 B이 이를 목격한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F을 고소한 내용과 F에 대한 형사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정2859)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각 증언한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진실한 내용이다.

나. 원심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강제집행면탈의 점에 대하여 (1) 피고인 B은 I의 아버지인 망 S에게 실제 3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8. 9. 24. I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것이므로, 허위를 채무를 부담한 것이 아니다.

(2)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일 당시 피고인 B은 F과 이혼의 합의에 이르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고인 B이 강제집행을 받을 만한 객관적인 상황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판단

가. 원심 판시 제1, 2 및 3의 가항 기재 무고 및 각 위증의 점에 대하여 (1)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 피고인 B은 2005. 3. 5. F과 결혼식을 올린 후 2006. 2. 15. 혼인신고를 마쳤다가, F이 2008. 11. 20. 피고인 B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2012. 7. 26.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다.

㈏ 피고인 B과 F은 피고인 B 소유의 서울 중구 H 소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하였는데, 신혼 초부터 피고인 B이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오거나 밤늦게 F이 전화하여도 전화를 받지 않는 일이 많이 생기면서 피고인 B과 F은 자주 다투게 되었다.

F은 2006. 1.경을 비롯하여 수차례 피고인 B으로부터 머리채를 잡히거나 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