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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1.25 2017재고단6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5.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0. 12. 6. 대구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1. 30.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 받고, 2017. 4.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1. 11. 21. 01:00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9세) 운영의 E 단란주점 A 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F, G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나가려 다 피해 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양 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벽에 깨뜨린 후,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형 소화기를 머리 위로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리칠 듯한 자세를 취하고 “ 이 걸로 확 찍어 죽여 버린다.

”라고 말을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4. 15. 04:10 제주 시 H에 있는 I 모텔 303호에서 전에 교제하였던 피해자 J( 여, 24세) 가 투숙하고 있던 그 곳으로 찾아가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간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제주지방법원 판결문, 사건 요약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함께 재판 받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