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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1.24 2012노1945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에 따르면, 유죄판결의 판결이유에는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하는 것인바,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판결이유에 이를 누락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호에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으로서 파기사유가 된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죄 및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다음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실, 위 정식재판청구 사건을 담당한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자 간이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한 다음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면서 그 판결이유에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죄 부분에 대하여는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 및 법령의 적용을 전혀 기재하지 않고 이를 누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률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1.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는 이자율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