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 제1심 판결 중 당심에서의 청구감축에 따라 실효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1.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을 상대로 별지 6 과세처분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본세 및 가산세) 전부의 취소를 청구하였고,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원고는 당심에서 2015. 3.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피고 서대전세무서장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본세 일부, 피고 공주세무서장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본세 일부, 피고 천안세무서장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본세 전부에 관한 청구를 취하하고, 피고 서대전세무서장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본세 일부 및 가산세 전부, 피고 공주세무서장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본세 일부 및 가산세 전부, 피고 천안세무서장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전부에 관한 청구만을 유지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청구를 감축하였다.
따라서 제1심 판결 중 원고가 당심에서 청구를 취하한 부분{① 피고 서대전세무서장의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2008년 1기 내지 2011년 2기 본세 중 합계 4,872,220,890원(= 5,466,683,071원 - 594,462,181원), ② 피고 공주세무서장의 별지 3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2011년 1기 및 2011년 2기 본세 중 4,836,891원(= 350,483,665원 - 345,646,774원), ③ 피고 천안세무서장의 별지 5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2008년 1기 내지 2011년 2기 본세 합계 1,273,470,640원}은 실효되었고, 이로써 당심의 심판범위는 청구취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① 피고 서대전세무서장의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2010년 2기 내지 2011년 2기 본세 중 합계 594,462,181원 및 2008년 1기 내지 2011년 2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