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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2.16 2015노1385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참새암공원 동영상 CD의 영상에 의하면, 참새암공원 CCTV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이 놓여 있는 의자 주위에서 주변을 살피다가, 지갑이 놓여있는 방향으로 허리를 깊게 숙인 뒤 뒤돌아서서 빠르게 뒷길로 이동하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고, 이를 비롯하여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 원심 거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참새암공원에서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경찰에서 “참새암공원 의자에서 다른 사람의 지갑을 훔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가, “참새암공원에 갔었는지 잘 모르겠다”, “참새암공원에 가끔 간 적이 있으나 다른 사람의 지갑을 훔친 적은 없고, CCTV에 촬영된 사람이 자신인지도 모르겠다”, “허리를 숙인 것은 그냥 공원 구경만 한 것이다”고 진술을 번복하며 일관되지 아니한 진술을 하고 있고, 위 동영상 CD의 영상 등 다른 증거와도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변소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품이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도 아니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