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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25 2016나205054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1. 15.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대지 및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억 원, 월 차임 6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월 차임 중 40,000,000원은 원고 계좌로 입금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함. 당심에서 쌍방 다툼이 없는 사실로 인정된다.

임대차기간 2013. 1. 21.부터 2014.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D는 임대차계약 체결 과정에서 C에게 임대차보증금 5억 원을 대여하고 C으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매월 9,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D는 C에게 대여할 5억 원을 2013. 1. 15. C을 대신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 17. D에게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13. 1. 17. 접수 제5468호로 채권최고액 5억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D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였다

(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라.

D는 2014년 초순경 C에게 이 사건 모텔에 대한 투자를 그만두겠다고 하였고, C은 E에게 모텔에 투자할 사람을 알아보아 달라고 요청하였다.

E는 피고 부부를 C에게 소개해 주었다.

마. 피고는 2014. 3. 3. C에게 5억 원을 이자 연 18%, 변제기 2014. 12. 31.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같은 날 원고 명의 계좌에 5억 원을 입금하였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5억 원이 입금되자 이를 D에게 송금하였다.

바. D는 2014. 3. 3. 피고와 이 사건 근저당권 및 그 피담보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4. 3. 4.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과 그 피담보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근저당권 및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냈다.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