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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2.03 2014가단43382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유한회사 환희는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1. 9. 16. 접수 제59158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소외 C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1. 10. 19. 접수 제66297호로 2011. 10. 12.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다. 위 C는 2012. 12. 14. 원고에게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양도하였고,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2. 12. 14. 접수 제81633호로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원고는 2013. 5. 7. 소외 D에게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양도하였고,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3. 5. 8. 접수 제30086호로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위 D은 2013. 5. 8.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3. 5. 8. 접수 제30087호로 2013. 5.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위 D은 피고에게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3. 7. 1. 접수 제50787호로 2013. 7. 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1 원고로부터 이전받은 D의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그 실질이 담보가등기인데, D이 원고로부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만 양수받고 그 피담보채권을 양수받지는 않았으므로 D의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피담보채무가 없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D이 이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이에 기초한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