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04.28 2014나996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1. 8. 30. 원고로부터 105,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조로 원고에게 그 소유의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채무자 C, 채권최고액 136,5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 4. 3. 인천지방법원 B로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다.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인 2014. 1. 27. 1순위로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22,000,000원을 배당한 뒤 나머지 금액을 인천남구 등에 이어 3순위로 신청채권자인 원고에게 58,437,913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로부터 7일 내인 2014. 1. 29.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C과 통모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장임차인으로서 소액임차보증금의 최우선변제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22,000,000원을 삭제하고 위 돈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