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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9.12 2014고단475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J로부터 증 제6, 7호(각 전자저울)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K는 2012. 2.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12. 22.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4고단475]

1. 피고인 J

가. 피고인은 2014. 2. 25.경부터 27.경 사이 18:00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동대구터미널 뒤편 상호를 알 수 없는 마트 앞길에서 R에게 40만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2.54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27. 19:00경 대구 동구 신천동 481-1에 있는 동대구시외버스터미널 뒤편 길가에 주차된 I 쏘나타 승용차량 안에서 위 가.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덜어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왼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2. 28. 23:20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H마트 앞길에 주차된 I 쏘나타 승용차량 안에서 위 가.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일회용주사기 2개에 약 0.18그램, 약 0.14그램을 각 나누어 담은 후 뒷좌석에 앉은 A에게 잠시 보관하도록 부탁하고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2. 28. 23:30경 위 H마트 앞길에서 입고 있던 점퍼 호주머니에 투명비닐에 담겨진 필로폰 약 2.17그램을 가지고 있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K 피고인은 2014. 2. 23. 22:00경 대구 동구 V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왼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4고단1812] - 피고인 K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3. 10. 22.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소재 신시가지 유흥가 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