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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2.22 2017가합102265

면직(파면)처분 무효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7. 4. 파면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특수학교 운영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 그 산하에 C요양원, D 등의 사회복지시설을 두고 있다. 2) 원고와 피고 법인의 대표이사 E은 형제관계이다.

3) 원고는 피고로부터 1999년경 D 원장으로 임용되어 근무해 왔고, 2016. 11. 1.부터는 C요양원의 원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의 정관 등 규정 피고의 정관 및 정관시행규정, 직원인사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피고 정관 제15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대표이사 1인

2. 상임이사 1인

3. 이사 8인(대표이사 및 상임이사 포함)

4. 감사 2인 제22조(겸직의 금지) ① 이사는 이 법인의 시설장을 제외한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제24조(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7.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 제32조(상근임직원) ① 법인 사무국 및 시설에는 필요한 상근임직원을 둔다.

② 상근임직원의 임용, 복무, 보수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한다.

피고 정관 시행규정 제5조 ① 각 시설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인 대표이사가 임명하며, 임기는 4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또한 필요에 따라 계약직(촉탁)으로 임용할 수 있으며 평가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② 각 시설의 직원 임면에 관한 사항은 시설장에게 위임하며, 그 결과를 법인에 보고해야 한다.

단 국장(실장)급 이상 직원의 채용 및 발령은 법인에 보고 후 임용한다.

직원인사규정 제3조(직원의 구분) 직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사회복지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간호사 등 기술 또는 일반행정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2. 학교직원: F학교 교직원

3. 기능직...